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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주 레몬법 중재 강화법안 찬반 팽팽

차량 2회 이상 결함 시 제조사에 보상 책임을 묻는 가주 레몬법(lemon car law) 개정 법안을 놓고 찬반이 거세다. 소비자단체 측은 레몬법 개정법안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.     23일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에 따르면 가주 레몬법 중재 강화법안(AB1755)이 가주 의회를 통과, 뉴섬 지사가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     레몬법 중재 강화법안은 소비자가 차량 구매 후 반복된 결함 발견 시 기존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, 소송 제기 전 차량 제조사 측과 ‘조정(mediation)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.   비영리단체인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신뢰안전(CARS) 로즈마리 샤한 회장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 결함에 시달리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. 샤한 회장은 “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겪는 과정에서 레몬법 보장 기간 단축이 예상되고, 이럴 경우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수리비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다”고 주장했다.     반면 제조사 등은 법안을 시행하면 불필요한 법적 소송비용 및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. 실제 지난해 LA카운티 레몬법 소송은 2만2000건으로 전년 1만5000건보다 40% 이상 급증했다. 가주판사협회(CJA)도 법안을 지지했다. 김형재 기자 [email protected]중재강화법안 레몬법 레몬법 중재강화법안 레몬법 개정법안 레몬법 소송

2024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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